서울고등법원 2018.7.31. 자 2018아124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8아124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정지혜
피신청인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결정일
2018. 7. 31.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누6470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447,903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부칙(2018. 3. 7.) 제2조,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1.
판사
사법보좌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