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4다37378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0. 8. 제2차 대출금의 원리금 452,066,513원 중 369,829,823원을 배당받고, 이를 원고의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한 결과 제2차 대출금은 이자 82,236,690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477조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1개의 피담보채권만을 가진 담보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그 1개의 피담보채권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