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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3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16: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0가단1227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선박엔진을 내가 일단 가지고 간 후, 이를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7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50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5. 31.까지 엔진 1대를 수리를 위해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엔진을 인도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선박엔진 수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엔진을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엔진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하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선박엔진 1개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군산세무서,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조정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엔진을 수리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이 사건 엔진을 판매하고 받게 될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편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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