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17:00 경 의왕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는 F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C(59 세) 등 5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E 식당 부근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목덜미와 바지 뒤 춤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경 군포시 G 소재 피고인이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는 F 경비원 사무실에서 직원 조회를 하면서 경비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 아주 질 낮은 양아치 새끼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24. 08:30 경 위 F 경비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징계위원 회로부터 퇴사결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 씹팔 놈 아, I 자지나 빨고 있고, I 똥이나 쳐먹고 있고, 십자식 아 또 가서 I에게 일러바쳐. 너 한 달 후에 죽어! 십 자식아! 십 자식아!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7. 8.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J, H,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K, M, H, J, L, N의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제 311 조( 모 욕), 각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