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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노4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7. 원심 법원에 제출된 ‘ 고소 취하 및 합의서’, ‘ 탄원서 ’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기록 35-36 면).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9. 8. ~9. 9. 의 공포심불안 유발 전송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휴대폰으로 이혼한 전처 피해자 C에게 “ 이 십 같은 년 개 같은 년 니가 살람이가 개 십 빤다고 톡 막내서 죽인다 용서고 없다 개 십 파 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 23:59 경부터 2017. 9. 9. 11:3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마치 피고인이 배를 자해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 3매를 전송하였다.

나. 2017. 9. 20. ~9. 25. 의 공포심불안 유발 전송 피고인은 2017. 9. 21. 00:0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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