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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4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2014고단2450) 피고인은 2014. 7. 9. 23:2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D동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E에서 나를 보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658)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2회, 상해죄 1회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F(43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같은 해

8. 17. 피해자 처불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5. 6. 있었던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서울 강북구 H빌라 A동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갔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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