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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5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4:50 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D’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 여, 29세 )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피해자 상해 정도, 초범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4:50 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D’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9세) 와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흡연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이 상호 간 크게 엇갈리나,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얼굴, 목 부위 상처와 추행 직후 일어난 폭행 경위에 관한 E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 E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일행 2 인과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일행과 E는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 일행 2 인과 E가 피고인만 자리에 남겨 둔 채 흡연실에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 상 “2017. 1. 28. 05:00 경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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