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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7고단23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시가 29,900,000원 상당의 C BMW MINI Cooper 승용차에 대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0. 25.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용리스 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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