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23:40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주차장 피해자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차량 문 유리창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너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글로브박스 부근에 수회 찍고 뺨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