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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시흥시 하중동 소재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시속 10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976,575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기록 제23쪽 이하, 제29쪽 이하, 제49쪽 이하),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권 차량 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소재 제3경인고속도로 사고 현장까지 약 30km가량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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