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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835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1,928원과 그중 24,010,094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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