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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4052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224,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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