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30414
규정손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72,211원과 그 중 45,894,992원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