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4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0]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경부터 근로하다

2017. 7. 15.경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6. 임금 654,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125,966,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5]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부터 2017.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 11. 임금 5,600,000원, 2017. 12. 임금 4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27,36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6]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요양병원의 대표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