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1월 임금 1,30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5,98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10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88,73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