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28. 10:45 경 가평군 가평읍 마장 리에 있는 ‘ 느낌 인테리어’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읍내 10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