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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단8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4』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2. 15: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 '에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의자에 걸린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8. 14: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부동산 ’에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743』 피고인은 2018. 6. 8. 17:18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렉스 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등을 뒤지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8 고단 1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 대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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