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발기인으로서 1996. 8. 2. B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130,000 주 중 65,000 주( 지분율 50% )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발기인으로서 2011. 7. 15. C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20,000 주를 취득하였고, 2017. 5. 30. C가 유상 증자로 발행한 주식 총 48,532 주를 취득하였다( 지분율 100%). 다.
B가 2017. 7. 31. C를 흡수 합병( 이하 ‘ 이 사건 합병’ 이라 한다) 함에 따라 원고는 합병 대가로 B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32,500 주를 취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B 발행 주식 총 162,500 주(= 130,000주 32,500 주) 중 97,500 주(= 65,000주 32,500 주, 지분율 60% )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 12. 피고에게 B가 보유하던 토지, 건물 및 차량 운반구 등 자산( 이하 ‘ 이 사건 자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B의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단위: 원) 구분 과세 표준 산출 세액 비과세/ 감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세액 취득세 당초신고 891,935,225 17,838,700 3,567,740 3,186,880 24,593,320 결정 891,935,225 17,838,700 3,567,740 3,186,880 24,593,320 증감 액 농어촌 특별세 당초신고 891,935,225 1,783,870 322,430 2,106,300 결정 891,935,225 1,783,870 322,430 2,106,300 증감 액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 세법 (2010. 3. 31. 법률 제 10221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과점 주주 간주 취득의 경우 과점 주주에게 등록 세를 제외한 취득세만, 법인의 합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