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제1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2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