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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458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2013. 7. 24.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위 구치소 12수용동 2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3. 12. 10.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해자 B이 취침 중 코를 심하게 골고,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대변을 본 다음 손가락으로 뒤처리를 하며, 설거지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부터 2013. 12. 10.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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