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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603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10. 4.경 안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건을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대전 서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지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경위,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십 수 회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2조;(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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