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1:3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를 두고 가라!”고 말하며 자동차 열쇠를 뽑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3~4회 정도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쟁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 46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격행위로 상당한 부상(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6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