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0:05경 여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52세),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다른 여성을 합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E의 진술서
1.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피해사진
1. 소견서(B),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다소 흥분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현재 건강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