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7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7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