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에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조수석의 문을 열고 “니가 뭔데 여기 타고 있어. 내려.”라고 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배를 발로 차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