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의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8.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1:0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회사 G 택시에 청소년 H( 여, 14세), I( 여, 14세) 을 승객으로 태워 가 던 중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B의 집인 여수시 J, 104호로 H, I을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K 아파트, 101동 1301호로 I을 데리고 가서 I의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 대딸’ 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1:00 경 여수시 L에 있는 M 모텔 308호에서, H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 대딸’ 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2:30 경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J, 104호에서 H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 대딸’ 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공소장에는 ‘ 현금 1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21 면, 제 98 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1: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 대딸’ 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 공소장에는 ‘ 현금 12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31 면, 제 98 면) 오기 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