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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5470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2013. 11. 26.”을 “2013. 12. 23.경”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은 155,000,000원(= 775,000,000원 × 기성고율 20%)이므로, 위 금액은 반환대상인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3. 12. 23.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10,000,000원은 도면제작비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도면제작을 완성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반환대상인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기성대금 공제에 관하여 을 제4호증,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실질적인 대표자인 F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865호 횡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8. "피고인들은 2013. 12.경 피해자 G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용인시 C에서 신축 중인 D아파트 155세대 내에 주방가구 등을 제작한 후 납품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진플러스몰딩으로부터 시가 합계 175,897,975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시가 합계 96,530,500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B 주식회사가 가평에서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우남건설의 아파트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자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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