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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1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서울 관악구 B에서 C 및 주 )D 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고용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인 중개업 법이 변경되어 피해자를 관할 구청에 공인 중개사 보조원 및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 장, 급여 통장을 넘겨받은 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3. 6. 12. 서울 강남구 F 빌딩 내에 있는 주 )G 강남 지점에서 마치 피해자가 45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채무자를 피해 자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인 H 사무 실내에서 마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채무자를 피해 자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6. 25. 인터넷을 통하여 I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e- 전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인 인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e- 전자 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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