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B(여, 47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년 12월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2015. 9. 8.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자정 무렵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외박까지 하고 와서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해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면 재차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위 손상,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애인 만나러 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빈정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저녁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치워두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를 때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