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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2144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4,819,291원, 원고 B, C에게 각 4백만 원, 원고 D에게 2백만 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E는 2012. 3. 1. 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도로를 나아가면서 경계석과 가로수를 충격하고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로 정지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제5-6흉추의 파열골절(bursting fracture, 골절된 척추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골절, 척추에 축방향, 즉 수직 방향의 강한 외력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고 앞으로 전이된 뼈가 척수를 누르게 된다), 흉곽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오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갑10호증의 1, 12,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의 음주운전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E와 부진정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E와 함께 술자리에 어울려 E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하여 가해 차량에 동승한 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파열골절의 발생원인이나 척수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하여 오른쪽 문으로 떨어지면서 척추에 수직 방향으로 강한 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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