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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의 친구 F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F에게 알려주고 나서 피고인에게, ‘F이는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F과 ‘모르는 척해서 통화녹음을 해서 나한테 들려줘라. 이렇게 되면 증거로 쓰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어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문맥에 비추어 보면 그 취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도 절도범행의 공범인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나 F의 절도사실을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F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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