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6:56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으나, 이후 12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