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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5081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5. 1. 1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18.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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