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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139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530,447,482원 및 그 중 1,0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9.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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