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2709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7,537,364원과 그 중 43,876,674원에 대하 여 2014. 12. 21...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4. 12.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는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승낙이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