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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9 2019고단56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9:00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과 교제하던 C이 거주하고 있는 D오피스텔 E호에서 C과 함께 있던 중, C과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F(55세)가 위 오피스텔로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식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퓨대폰 임의제출),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목록 교부서, 참관 여부 확인서, 수령확인서 각 1부

1. 수사보고(C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1부,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진단서 [목격자 C의 경찰 1, 2회 진술이 상호 모순되나, C은 경찰 2회 조사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C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연인 사이인 피고인의 회유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경찰 2회 조사부터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서(수사기록 9면) 내용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피해자 F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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