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366,468,405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13,6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순번 성명 지위 임기 1 B 이사 2001. 3. 13. ~ 현재 2 C 이사 2001. 3. 13. ~ 2007. 3. 8. 3 V 이사 2003. 3. 10. ~ 2005. 8. 21. 4 D 감사 2003. 3. 10. ~ 2007. 3. 8. 5 E 이사 2001. 3. 13. ~ 2004. 3. 12. 6 F 이사 2001. 3. 13. ~ 2004. 3. 12. 7 G 이사 2001. 3. 13. ~ 2004. 3. 12. 8 W 이사 2001. 3. 13. ~ 2004. 3. 12. 9 H 이사 2001. 3. 13. ~ 2004. 3. 12. 10 I 전무이사 2001. 3. 13. ~ 2002. 11. 19. 11 J 감사 2000. 3. 10. ~ 2003. 3. 9. 나.
원고의 매출액 누락신고 1)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월경 예산세무서에 전년도 매출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X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매표수익금 일부를 누락하였다. 매출누락액은 원고에서 작성된 차량별 수입지출 통계표(‘수지내역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하 ‘통계표’라고만 한다
)상 수입금 합계액에 매표수수료, 용역수익 및 임대수익 등을 더한 후 결산서상의 수입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구분 실 매출액 매출신고액 매출누락액 2001년도 30,314,512,620원 27,404,530,830원 2,909,981,790원 2002년도 31,101,362,240원 30,353,429,570원 747,932,670원 2003년도 30,042,478,250원 28,826,534,740원 1,215,943,510원 2004년도 31,733,141,170원 29,835,406,939원 1,897,734,231원 2005년도 32,899,420,980원 30,917,120,678원 1,982,300,302원 2006년도 33,483,539,260원 31,504,539,260원 1,979,000,000원 합계 189,574,454,520원 178,841,562,017원 10,732,892,503원 2)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은 매달 차량운행을 통한 실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통계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