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이노바큠카(정화조 청소) 5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0: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75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위 주차 장소 후방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고, 정화조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위치(N)에 놓아야 하며 정화조 차량의 중량은 상당하고 작업 도중 진동이 있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하향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임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고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닫던 중 그 닫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도로 쪽으로 굴러 내려가면서 마침 위 차량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시
1. 수사보고(정화조차량 작업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