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0』 피고인은 2014. 9. 12. 0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술병을 들어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면서 “여기 술 가져와, 씨발, 술 가지고 와,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술값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30. 오후 불상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항 부두에서부터 같은 읍 화곡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19경 같은 읍 송정리에 있는 송정리 입구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22:19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정리 입구 부근 도로를 송정리 쪽에서 거진공설운동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