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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0. 13:1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4:12경 같은 읍 송정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프런티어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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