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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55 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삼신 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장 현로 6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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