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양주 현대병원 방면에서 장 현 삼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F이 G 토스카 승용차를 정 차해 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하다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토스 카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각 응급실 임상기록 일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합 588호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 전 124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