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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26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6:00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와 같은 날 새벽 시간 불상 경 ‘D 코너 주점’ 을 운영하는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여관에 가기로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민사 사안으로 판단하여 민사절차를 안 내하였다는 이유로, “ 왜 고소장 안 받아 주는데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안동에 있는 동생 불러 놨다, 개새끼야 “며 고함치면서 욕설하면서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눕고, 지구대 입구 장애인 휠체어 통로에 드러눕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주 취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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