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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0020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기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전화요금, 주유비, 식대 등의 경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은 48,000,000원(=4,000,000원×12개월)이고, 원고가 지출한 경비의 합계는 12,587,453원이다.

또한 원고는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4,000,0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39,791,97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합계 64,587,453원(=48,000,000원+12,587,453원+4,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39,791,970원을 공제한 24,795,483원(=64,587,453원-39,791,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7. 3.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액을 24,795,483원으로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액하지는 않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4. 25.까지이고, 위 기간의 임금은 월 3,000,000원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그 외 원고가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C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비용도 모두 지급되었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돈으로 경비를 일부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경비도 모두 변제하였다.

그 외 원고가 경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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