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7,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2014. 7. 18...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2002. 2. 1.부터 2009. 8.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격일로 05:00부터 25:00시까지 2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격일로 12시간, 매월 180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격일로 4시간, 매월 60시간씩 야간근로를, 매월 80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매월 300시간으로,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기본급이 120만 원이 되고, 연장근로 180시간, 야간근로 60시간, 휴일근로 80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의 50%로 수당을 계산하면 64만 원이 되므로, 원고가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84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년 8개월 동안 평균 144만 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7년 6개월간 근로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380만 원이다.
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계산하여 1년간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810,400원인데 원고는 18,126,3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684,0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07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으로 계산할 때 원고가 2007년에 받지 못한 임금은 96만 원이고, 2006년 최저임금 시급 3,100원으로 계산할 때 원고가 2006년에 받지 못한 임금은 3,587,130원이다.
주식회사 C가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사업권을 D, 피고에게 순차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2,42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피승계인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