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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0525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선박의 선주이고 원고는 2014. 2. 16.부터 같은 해

6. 23.까지 피고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 어획량에서 유류대와 급여직원 2명의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분의 1을 임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어획량 122,715,000원에서 유류대 10,000,000원, 급여직원 2명의 급여액 6,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106,515,000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6,628,750원(= 106,515,000원 × 1/4)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628,75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 어획량에서 총 지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분의 1을 임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 어획량은 108,000,000원이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지출 비용은 ① 인건비 11,900,000원{D 3,000,000원, E 3,200,000원, F 700,000원, G 3,000,000원(2명×1,500,000원), H 1,000,000원, I 1,000,000원}, ② 간식비 1,500,000원(J, K 등), ③ 유류대 13,800,000원, ④ 오일 1,500,000원, ⑤ 그물값 17,680,000원(680×26,000원), ⑥ 숙소(방값) 및 식사비 6,000,000원, ⑦ 기타 잡비(비옷, 장화 등) 1,000,000원 합계 53,38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 받을 임금은 13,655,000원{= 54,620,000원(108,000,000원 - 53,380,000원) × 1/4}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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