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50경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G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H수선집 인근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각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