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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482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2665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고가 36,836,128원을 배당받았는바 그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24573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무자인 C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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