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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2고단137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1.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상자휴지 3개 시가 8,85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2. 1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탑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화장지 3묶음 시가 60,000원, 키친타올 1묶음 시가 2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6. 11:2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G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해 놓은 소주 2박스 시가 4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마트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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