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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78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입찰보증금 3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 3억 원 합계 6억 원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입찰보증금 자체가 6억 원 정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게 입찰보증금으로 6억 내지 7억 원이 필요하고 피고인 A도 3억 원을 보냈다고 함으로써 피해자 측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3억 원이 입찰보증금으로 쓰일 것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입찰 마지막 날 오전에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3억 원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 측에서 3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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